
기성금입금확인서
요약
공사의 기성금 입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및 증명한다는 내용의 서식.
서식 구성항목
계약년월일, 기성금 지급액, 기성금 지급일, 잔액, 용도, 감리자 확인
내용
기성이라고 함은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일이 미리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건설공사의 상황에서 실제 자재를 사용해 이루어져 있는 분량 부분을 기성부분이라고 지칭하며, 기성부분 즉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는 설계서나 계약서 외 기타 관계 문서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진 후 발주처가 원사업자의 자금에 대한 공급을 원활히 하려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기성금은 이미 이루어진 도급금액을 말하며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떠한 작업을 할 것을 약정한 뒤 도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계약으로 받는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말하고, 기성금 입급 확인서는 이러한 기성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이다.
작성팁
- 기성금 입급 확인서에는 공사의 기성 현황을 확인 및 증명한다.
- 해당하는 공사명과 도급금, 계약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성금 지급액과 지급일을 기입하여 잔액을 기입한다.
- 별도의 용도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신청일의 날짜와 신청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및 날인을 작성한 뒤 감리자 확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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