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
요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하수급인 확인 및 통지시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수신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서명
내용
고용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해 주는 것으로, 고용주는 그러한 대가를 주면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뜻한다. 고용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한 대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하며, 이럴 때 근로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용 보험은 근로자일 경우에 들어야 하는 것이다. 감원 또는 자의가 아닌 상황에서 직장을 나가게 되는 실업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주거나 직업 훈련 등을 하기 위한 장려금 등을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수급인은 타인이 수급을 했던 일이나 공사에서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수급하는 대상이며, 하도급 공사에서 도급을 받아오는 건설업자를 말하기도 한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확인서는 이러한 하수급인이라는 것을 확인 및 통지하는 문서이다.
작성팁
- 고용보험 하수급인 확인서에 수신자의 성명과 원수급인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하수급인의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와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기입한다.
- 위와 같이 하수급인이라는 것을 확인 및 통지한다는 내용을 쓰고, 날인을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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