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원보유현황확인서
요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보유 현황을 발급 및 확인할 때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회사개요, 등급별 및 직무 분야별 인원수, 기술인력 명단
내용
감리원은 감리전문 회사에 소속되어 검측, 시공, 책임감리의 업무를 한다. 감리원은 건축현장에 상주하거나 상주하지 않고 시공감리, 검측감리, 책임감리를 하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환경 등 각 분야마다 감리원이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한다. 감리원 자격 증명을 위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휴대를 하거나 하여, 관계자의 증명 요구가 있을 때에 증명을 해야 하며,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는 이러한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작성팁
-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에 회사의 개요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감리업종, 관리번호,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등급별 및 직무 분야별 감리원의 인원수를 각 자격 소지와 경력에 따라 기입한다.
- 기술인력 명단을 각 감리원에 따라 적고 날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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