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분할상속서
요약
상호 협의하여 분할 상속 할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협의내용, 상속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협의는 자신과 타인 및 여러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나온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말하고 그 종류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는데,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상속순위 및 상속분 등을 전부 법률에 의하여 정하고, 유언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 순위로 인정이 되며 법정상속인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협의분할 상속서란 그 재산에 디해 상속인들이 분할해서 상속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재산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작성팁
- 협의분할 상속서에 상단의 내용으로는 상속에 있어 각 상속자들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분할 상속 내용과 작성 날짜를 쓴 뒤 각 상속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도록 한다.
- 각 상속자들의 날인을 하여야 하며 첨부 사항으로 들어갈 내용을 적어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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