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상속협의서
요약
재산상속 분할할 때 협의하는 문서 서식.
서식 구성항목
상속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상속이라 함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나온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상속의 종류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는데,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상속순위 및 상속분 등을 전부 법률에 의하여 정하고, 유언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다.
재산상속 협의서란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을 하였다는 것, 즉 권리가 상속자에게 위임되는 것을 서로 협의하는 서류이다. 재산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서이다. 차후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내용을 잘 확인해서 작성해야 하며, 각자의 날인을 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작성팁
- 재산상속 협의서에 각 상속자들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상속 내용과 작성 날짜를 쓴 뒤 상속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도록 한다.
- 상속자들의 날인을 하여야 하며 첨부 사항으로 들어갈 내용을 적어서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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