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할재산협의서
요약
상속을 분할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협의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내용, 상속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상속분할재산 협의서는 그 상속에 대한 상속인들이 분할해서 취득을 하였다는 것, 즉 권리가 상속자들에게 각기 분할되어 위임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각자 상속되는 재산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서류이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나온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말하고, 상속의 종류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는데,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상속순위 및 상속분 등을 전부 법률에 의하여 정하고, 유언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 순위로 인정이 되며 법정상속인은 법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작성팁
- 상속분할재산 협의서에 상단의 내용으로는 상속에 있어 각 상속자들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분할 상속 내용과 작성 날짜를 쓴 뒤 각 상속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도록 한다.
- 각 상속자들의 날인을 하여야 하며 첨부 사항으로 들어갈 내용을 적어서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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