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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연령

 6월~1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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