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요약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유번호, 대지 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 특이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건축물 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 호수, 총 주차 대수, 부속건축물, 건축물 현황(구분, 건축물 명칭, 건축물 구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연면적, 변동일자, 변동원인)
내용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작성하여 건물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를 뜻하며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건축물대장의 경우 건축물에 따른 소유주가 단독인 경우에 사용하며 집합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소유주가 여러 명이거나 분양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분양 목적인 경우 호수별로 소유주를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 표제부와 전 유부로 작성하는데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위치나 지번 건축물 명칭 등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표제 부라고 한다. 해당 건축물에 따른 기본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표시한 문서를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 부라고 한다.
건축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해당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매매나 임차 계약을 하는 경우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팁
- 건축물의 현황에 따른 건축물 명칭과 건축 물주 구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등 건축물의 정보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 건축물대장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동내용과 원인을 기록하고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이 안된 경우 다른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 부는 건축물 현황에 따른 도면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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