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일반적으로 두 서식을 같은 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나 원칙을 따지만 다른 서식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으로 볼 때에는
진정이란
탄원이란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관 등의 마음을 감동 시켜야 합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심판관이 탄원서를 보고 약자에게 동정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반사건에서(법률사건등) 볼 때에는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나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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