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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의 효력

[ 효력 1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률적인 강제사항입니다.

 

[ 효력 2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은 무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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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존 임금수준 저하금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정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당해 연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 31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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