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이란 보통 개인이나 법인의 도장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관할동사무소(개인), 관할등기소(법인)등에서 어떠한 특정한 도장인을 그 사람만의 특별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여 당사자와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막도장이나 인감모두 계약이나 자신이 내용을 확인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각각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그 도장을 날인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로 날인하였다면 그 문서는 적법한 문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감의 경우는 관청에서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계약서나 기타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감이 날인되고 증명서가 서로 교부된 계약은 그 계약 자체의 진실성이 매우 강하게 간주됩니다.
또한 인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증명서만 소지하면 대리행위의 유무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과 그 증명서의 교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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