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증명서
요약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 양식.
서식 구성항목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 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내용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를 혼인증명서라고 한다. 혼인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로 불리며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 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가능시간은 월~금요일 8시~22까지, 토요일 8시~19시까지로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수단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작성팁
-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할 시에는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 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을 상세하게 표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 시에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