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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무엇인가요?

부부재산약정등기란 예비부부가 결혼 후 재산관리와 이혼시 처분방법에 관해 미리 계약을 하는 제도로서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여 등기를 합니다.

 

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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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첨부서면
         (1) 부부재산 약정서
         (2) 인감증명서
         (3) 호적등본·초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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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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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등기부 기재방법
(1)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
 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
(2)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는 부부재산 약정란에 기재한다.
               

   

 (3) 약정사항이 많아 부부재산 약정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용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등기사항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만 날인한다. 이 경우 해당란에는 계속되는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번호의 우측에 각 장의 장수를 표기한다.

 

 

 

(4) (3)의 경우 추가한 등기용지의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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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등기 등
    가. 신청절차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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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첨부서면
        (1) 1. 나의 (2) (3)호에 해당하는 서면
        (2)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3)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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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등기방법
        (1) 부부재산약정사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관리 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 및 변경할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종전 변경사항은 주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
      (2) 위 경우 변경사항이 많아 별도의 등기용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 라. (3)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3) 위 등기의 소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등기부를 폐쇄한다.
 

 


3. 등기부 편성 방법
    가. 등기부는 보관철식 장부로 조제하여 사용한다
    나. 등기용지의 편철은 부가 될 자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편철하여 사용한다.
         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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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세
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


 

☞ 부부재산약정서 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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