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소요되는 비용에는 도시철도채권매입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록세, 교육세, 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가 있습니다.
도시철도채권매입액
도시철도 건설재원 확보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건설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에 국가·지자체·도시철도공사(지방공기업)가 발행하는 강제매입 채권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거나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와 도시철도건설 · 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 야한다.(도시철도법 13)
법인설립등기시에 매입하여야 할 도시철도채권은 자본금의 1,000분의 1이다(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제8호) 그런데 이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중요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를 제외한다.
도시철도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5천원이며 2,5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하고 2,500원 이상은 5천원으로 절상한다.
※ 주택법시행령 별표1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보다 우선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거나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주택건설촉진법 16)
법인설립등기시에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자본금의 1,000분의 1이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3 제28호).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즉, 민법법인의 설립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개발조합 등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38조)
교육세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공증료
상업등기시 첨부하는 정관과 모든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인에게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6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증인수수료규칙 21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공증인수수료규칙 21②)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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