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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대항력의 구비 요건인 임차부동산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상실없이 종전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도 종전 순위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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