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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혼인신고] 미성년자 혼인신고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하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은아닙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 보시면 부모님의 확인을 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곳에 부모님 이름과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 이상이면 부모동의하 혼인이 가능하며 남자 만20세 여자 만 18세면 부모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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