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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소유권 이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매도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
③ 양도신고확인서 1통: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내용을 신고할 때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매매계약서 원본(검인받은 것) 및 사본 각 1통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검인계약서 2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통지서 각 1통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종) 1통
⑤ 토지대장 1통
⑥ 건축물관리대장 (가옥대장) 1통

 

※ 법무사를 통해 등기시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2통을 더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지급 

 

 

 

☞ 토지대장

☞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영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의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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