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낳지 않는 경우나 출생신고전에 그 병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인에 의해 출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양식과 조금 다른 양식을 이용합니다.(인우보증서 형태)
인우인이 해당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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