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3.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돼 있는지 확인한다.
4.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과 자기보다 먼저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자기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5.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둔다.
6.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체결 이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7.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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