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결과물을 ′근로계약서′라 부릅니다.
아직까지 많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구두로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고, 월급은 백만원이면 됐나?′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절차는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인정과 의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이 인간적이고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진정으로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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