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란 민법상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사실상 주채무자와 마찬
가지인 것입니다.
작성하신 지불각서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해두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나 그 각서에 대한
공증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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