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원의 퇴직시와는 다르게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등 법인의 임원은 상법 또는 정관에 소정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임기가 도래(만료)되어 퇴임하는 경우나, 사망,해임,파산선고 등기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하는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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