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3월간의 평균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상여금, 연차수당도 물론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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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어떻게 다른것일까요?
▶ 평균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 수당,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준이 된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급 등 (시간 급, 일급, 주급, 도급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정기적인 수당 및 개 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을 달리하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연월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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