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 정리해고,인원감축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그만두게 된 경우
2. 두달이상 임금체불 또는 석달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3. 회사가 곧 도산,휴업,대량감원할 것이 확실하여 그만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실때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아래는 권고사직서 이미지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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