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연봉제 도입 회사가 많아지만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환경(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인데 반해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부분(1. 임 금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3.지급방법 4.지급시기등)만을 언급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신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분쟁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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