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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가처분신청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①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에 기재한 다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합니다.

 

③ 목적물 가액의 표시

실무상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서의 담보액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목적물의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금액을 산출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피보전권리의 요지

2004. 9. 9.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으로 간략하게 표기합니다.
 

⑤ 신청취지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 기재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 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 고

1필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판례는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분할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계쟁부분만을 특정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부동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1번지 대 56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①부분 12평방미터′

 

이때의 도면은 그 가처분집행을 위한 분할등기(대위등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측량도면이 필요합니다.
 
⑥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 (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 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⑦ 소명방법

 

다음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1. 소갑제3호증 영수증 1통
1. 소갑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 소갑제5호증 토지대장 1통
1. 소갑제6호증 차용증서 1통
 

⑧ 첨부서류

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부동산목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등기부등본, 도면 등

한편, 등기촉탁시 등록세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3항). 
 

⑨ 신청년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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