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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목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증거의 보전을 위한 목적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

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 타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 내용증명 # 가이드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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