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어음"이라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음과 달리 문방구에서 쉽게 파는 양식이라고 붙인 이름인데, 문방구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이 지급기일을 적어(안적으면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그자리에서 발행
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
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각서"공증과는 엄청한 차이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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