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용(청색) 1매와 공급자용(적색) 1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구입하는 자에게 주면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매는 판매자가 보관을 하다가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요건입니다.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대신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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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 필수기재사항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양식상의 항목인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 품목·규격·수량·단가 ④ 공급연월일 ⑤ 영수와 청구 체크는 잘못 적어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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