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Added Value : 매출액 - 매입액)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현행 부가가치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세액을 말합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세액(공급가액*0.1)
즉, 공급가액이 200,000원일 경우 공급대가와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200,000)+세액(200,000*0.1)
= 200,000+20,000
= 220,000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법제14조)
아래는 자동화 양식 세금계산서(부가세 별도) 작성된 샘플 이미지입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