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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자동차이전서류 - 비즈폼 서식사전




자동차이전서류


요약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 구성항목
자동차 등록번호, 신 자동차 등록번호, 등록 원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서명란, 신청 안내, 신청하는 곳, 처리기간, 수수료

내용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 등록령 제27조 제1항 및 자동차 등록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이다.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증서가 필요하고, 강제 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서가 필요하다. 증여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매매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을 기재하고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가 필요하다.

작성팁
-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므로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이전등록기간은 매매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원인은 15일 이내이다.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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