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명의변경서류
요약
차량의 명의변경 시 차량에 대한 내용과 양도인, 양수인의 정보가 기재되는 신청 양식.
서식 구성항목
자동차 등록번호, 등록 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용본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내용
차량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명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 양도인이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법인장부가 필요하다.
양수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전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 법인장부를 첨부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지가 시도가 다를 경우 번호판을 변경해야 한다. (전국번호 제외)
작성팁
- 해당 자동차에 범칙금, 세금 체납, 저당, 압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변경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 자동차의 총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 변경 등록 후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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