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서류
요약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서식 구성항목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법정 코드, 용도, 소유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과세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서명란.
내용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이다.
필요서류로는 신조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증, 수입 자동차의 경우 수입면장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등이 필요하며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장애인 차량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취득세는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세표준액의 5%, 영업용 차량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4%가 발생한다.
작성팁
- 신조차와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수입차의 경우 모두 필요한 서류의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임시운행기간 만료 이틀 전 까지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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