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서류
요약
법인설립시 필요한 기본재산목록, 설립발기인명단으로 구성된 양식.
서식 구성항목
기본재산목록,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설립발기인명단, 순번,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날인.
내용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단과 재단을 법인이라 한다.
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로는 발기인 대표 명의 통장의 주금납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발기인의 인감도장과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등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분이어야 한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금납입 증명서 대신 거래하는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통장의 복사본은 잔고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작성팁
- 서류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발급분만 인정된다.
-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여 다른 지역에 설립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중과되는 지역이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표자의 주소지와는 무관하며 법인의 본점 소재지(법인사업장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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