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요약
피의자의 도망이 우려되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
서식 구성항목
영장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생년월일, 인치구금할 장소, 연월일, 판사서명란, 집행일시, 집행장소, 인치일시, 인치장소, 집행불능사유, 연월일, 서명란.
내용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며,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구속영장이며 지방법원이 검사나 경찰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후 구속영장이며 이는 피의자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작성팁
- 구속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틀림없이 기재한다.
- 죄명과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할 장소를 명시한다.
-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속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유효일과 기간 경과 시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영장의 발부 연월일과 담당 판사의 서명과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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