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서류
요약
문서에 대한 공증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접수번호, 증서 등부 번호, 문서명, 촉탁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출석확인, 비고, 수령사항
내용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서류는 공증을 하려는 서류로 계약서, 합의서, 회의록, 약속어음 등이 있으며 해당 서류를 2통 준비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공증당사자의 한 쪽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불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공증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공증은 법적 분쟁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증사무실을 통해 문서 보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작성팁
- 공증인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확실한 본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증서류는 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에 따라 보관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폐기하도록 한다.
- 공증문서는 규정된 규격 용지를 사용하며 법률 용어보다 쉬운 용어를 기록하여 내용이 쉽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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