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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후유증에 대한 청구

[질문]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그 이론적인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판례의 입장을 보면 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은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청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원으로서나 당사자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관계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별개의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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