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단체의 이름과 거부 등의 사실 등을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과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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