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 등이 기재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결석한 경우는?
[답변]마치 출석하였지만 상대방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 경우를 의제자백이라 하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법원의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도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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