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며 손해배상 등 피해자의 직접구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 보호원,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관청인가 및 작성약관에 대하여는 인가·작성관청에 대하여 시정요청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당해 조항의 수정·삭제)하라는 것이지 심사청구자의 피해를 구제하라는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자가 약관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시정조치된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그 조항으로 침해된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