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란 무엇이며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란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제21조;제22조 ]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