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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전자거래

[질문]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이버 몰에 사업자의 상호명,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위 사항들을 전자상거래 업체가 별도로 발행하는 상품 카달로그에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요?


[답변] 표시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명시할 사항으로서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통신판매 규정(법 제18조)에는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카탈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도 광고를 할 때 상호명, 영업소 소재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5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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