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요?
[답변]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상품 또는 용역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통신판매에 있어서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서면 즉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상품 또는 용역과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0조).
1.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소비자가 청약의 철회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2.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이에는 최소한 소비자피 해보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행세칙 제 2조)
3.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이에는 최소한 소비자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행세칙 제3조).
이와 같은 규정은 서면의 송부를 통신판매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후일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제공서를 또는 용역제공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송부한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26조 4호),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1조 6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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