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불복절차

[질문]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답변]상소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법제에서는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같이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각 단계에서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1심의 판결에서 패소하여 불만이 있다면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입니다. 또 이렇게 2심인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도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역시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3배입니다.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