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보충설명]
1. 원고가 결석한 경우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데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원·피고 쌍방을 소환하고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결석한 경우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소환하며,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바로 선고기일을 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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