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상업장부는 언제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인도나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
4)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소지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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