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보충설명]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발령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채무명의가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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