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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품질보증기간

[질문] 97년 1월에 제조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보일러를 그 해 10월에 설치했는데 98년 2월에 A/S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인데,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설치시부터 1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A/S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품질 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 보증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판매 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제조 일자가 1년 전인 보일러일지라도 구입일이 품질 보증 기간 이내이면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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