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재판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미리 예고되지 않는 사실의 주장이 금지되거나,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준비서면에 의해 미리 예고되지 않는 사실은 그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는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벌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91조;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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