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통용시키는 우월적 지위가 있고 약관작성시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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